제주지법, 50대에 집유 2년…"죄질 매우불량"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내연녀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가족관계증명서와 이혼소송 서류를 위변조해 공문서 변조·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59)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배우자가 있는 양씨는 내연녀 P씨와의 관계 지속을 위해 2013년 5월 제주시 자택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변호사 명의의 이혼신청 관련 서류를 위조해 P씨에게 보여줬다.
양씨는 2014년 12월에도 미리 발급받아 둔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배우자 인적사항 부분을 삭제한 뒤 P씨에게 보여주며 이혼 절차가 마무리된 것처럼 속였다.
강 판사는 "준공공적 성격을 가지는 변호사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분증명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가족관계증명서라는 공문서를 변조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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