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 유지하려' 이혼서류·가족관계증명 위변조

입력 2017-09-19 11:22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내연관계 유지하려' 이혼서류·가족관계증명 위변조

제주지법, 50대에 집유 2년…"죄질 매우불량"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내연녀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가족관계증명서와 이혼소송 서류를 위변조해 공문서 변조·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59)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배우자가 있는 양씨는 내연녀 P씨와의 관계 지속을 위해 2013년 5월 제주시 자택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변호사 명의의 이혼신청 관련 서류를 위조해 P씨에게 보여줬다.

양씨는 2014년 12월에도 미리 발급받아 둔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배우자 인적사항 부분을 삭제한 뒤 P씨에게 보여주며 이혼 절차가 마무리된 것처럼 속였다.

강 판사는 "준공공적 성격을 가지는 변호사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분증명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가족관계증명서라는 공문서를 변조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i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