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막으려면 스마트폰 카메라 '무음앱' 제한해야"

입력 2017-09-19 12:00   수정 2017-09-19 14:27

"몰카 막으려면 스마트폰 카메라 '무음앱' 제한해야"

여성정책연구원, 불법촬영 피해방지 방안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몰래카메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스마트폰 촬영음을 없애는 '무음앱'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권익·안전연구실장은 19일 오후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열리는 '불법촬영물 피해방지 방안'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장 실장은 불빛·소리 등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무음 애플리케이션을 탐지할 수 있는 별도의 앱 개발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장 실장은 몰카 범죄에 자주 이용되는 변형 카메라 제조·수입·판매에 허가·등록제를 도입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에 '디지털 워터마크'를 삽입해 불법촬영 가해자를 추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는 지난해 5천185건 적발돼 2012년 2천400건에서 배 이상 증가했다. 전체 디지털 성범죄의 85.5%는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이었다.

토론회에는 서랑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와 정하경주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장 등 여성계 전문가들과 함께 스마트폰 제조사 관계자와 카메라 판매업자도 참석해 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한 피해방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dad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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