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매년 600여건 적발

입력 2017-09-19 11:37   수정 2017-09-1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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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매년 600여건 적발

정인화 의원 "5년 전국 적발 건수 2만여건…돼지고기가 가장 많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전남에서 한 해 평균 600여건이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정인화(전남 광양·곡성·구례)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2∼2016년 5년 동안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로 2만1천989건이 적발(거짓 표시 1만4천136건, 미표시 7천853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광주는 1천220건, 전남은 1천990건을 기록해 광주와 전남을 합하면 한해평균 600여건이 농산물 원산지 표시 기준을 위반해 적발됐다.

최근 5년간 경기도가 2천80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2천28건, 서울 2천27건, 전남 1천990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은 2012년 370건에서 2016년 443건으로 5년 사이에 약 20% 증가했고, 세종시는 2012년 22건에서 2016년 48건으로 118% 급증했다.

5년간 전국에서 농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위반으로 인해 부과된 벌금액은 무려 210억원에 달했으며 원산지 미표시로 내려진 과태료 부과액은 20억원이 넘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이 가장 많은 품목은 돼지고기로 5년간 적발 건수 중 27.4%를 차지했다.

배추김치가 25.7%, 쇠고기 15.9%, 쌀 7.6%, 닭고기 4.2% 순으로 뒤이었다.

정 의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단속이 형식적이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며 "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 역량을 발휘해 원산지 위반행위가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당국의 적극적인 단속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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