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지청서 조사받던 30대 수갑 찬 채 도주

입력 2017-09-19 13:37  

노동지청서 조사받던 30대 수갑 찬 채 도주



(안동=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노동부 조사를 받던 30대가 수갑을 찬 채 달아나 경찰이 쫓고 있다.

지난 18일 오후 4시 44분께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에서 A(38)씨가 조사를 받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달아났다.

그는 임금 체불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요 도주 예상 경로에 수사진을 보내 A씨를 쫓고 있다.

다른 지역으로 달아났을 경우에 대비해 인근 경찰서에도 검거 협조를 요청했다.

lee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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