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원제, 연방제 수준 분권, 세종시 수도 명시 등 요구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주관한 헌법 개정 국민대토론회가 19일 오후 청주의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열렸다.
국회가 성공적인 개헌을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겠다는 취지로 전국을 순회하며 여는 이 토론회는 부산, 광주, 대구, 전주, 대전, 춘천에 이어 이번에 일곱 번째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서 지방분권 보장 요구 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기조 발제를 한 자유한국당 이종배(충주) 의원은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맞춰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 분권과 협치가 가능하도록 권력 구조와 정부 형태를 개편해야 한다"며 "20년간 축적된 (지방자치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축사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분권 원칙을 분명히 하고, 지방의 의견이 더 정확히 중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양원제를 도입, 상원을 지역 대표형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송재봉 충북도 NGO 센터장은 "지방분권을 연방제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되고 있다"며 "분권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변경하고 자치입법권, 재정권, 행정권을 강화하는 분권형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두영 충북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 센터장 역시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며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할 지방분권 개헌만이 국가의 총체적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초시 충북연구원장은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는 핵심기구인 현행 지역발전위원회를 헌법에 명시해 권한과 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수도를 헌법에 명시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김수갑(법학전문대) 충북대 교수는 "수도를 헌법에 규정하려면 현재 서울을 명시하는 방법, 국회와 대통령 소재지의 이전을 전제로 세종시를 수도로 정하는 방법, 수도를 법률로 정하는 방법이 있다"며 "실질적인 지방분권 이념 실현에 부합하게 세종시를 수도로 정하는 국민적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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