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비행장 인근 12개 시군구, '군 소음법 제정' 한목소리

입력 2017-09-19 14:31  

군 비행장 인근 12개 시군구, '군 소음법 제정' 한목소리

(평택=연합뉴스) 김종식 기자 =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이하 군지협)는 19일 경기도 평택시 팽성국제교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시군구 부서장 회의를 열고 국회에 군소음법 제정을 촉구했다.

군지협은 군용비행장 및 사격장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평택시와 광주 광산구·대구 동구·충주·홍천·예천·수원·군산·서산·포천·철원·아산 등 12개 지자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동안 공동 입법 청원서 및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군소음법 제정 촉구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들은 2015년 9월 공동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으나 19대 국회가 임기 만료로 종료됨에 따라 20대 국회에 2차 공동입법청원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회장을 맡고 있는 평택시 홍인숙 한미협력사업단장은 "국가안보를 위해 소음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시군구의 공동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며 "20대 국회에는 군소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jong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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