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이름, 지자체 전부 동의하면 바꿀수 있다"

입력 2017-09-19 15:16   수정 2017-09-19 15:28

"고속도로 이름, 지자체 전부 동의하면 바꿀수 있다"

국토부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고속도로가 지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동의하면 고속도로 이름을 주민·지자체가 원하는 것으로 붙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정부 지침은 고속도로 이름을 도로 기점과 종점을 우선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와 서울시를 잇는 도로를 '용인서울고속도로'로 정하는 식이다.

현행 지침은 또 도로 통과 지역의 지리적 위치를 이름에 넣거나 역사문화자산 등을 기념하는 데 필요한 경우 해당 자산을 기념하는 명칭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서울과 전남 목포를 연결하는 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 인천 중구 인천공항과 경기도 고양시를 잇는 도로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로 이름 붙였다.

지침 개정안은 이에 더해 노선의 지역적 특성과 환경 등을 고려해 해당 노선을 경유하는 모든 지자체장이 동의하는 명칭이라면 2개 이상의 지자체장이 공동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가하도록 했다.

현재 고속도로 명칭은 도로공사, 민자도로 사업자, 지자체,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이 협의·조정을 거친 뒤 국토부 도로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들만 동의하면 시·종점에 기반한 고속도로 이름을 지역 개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국토부는 다음달 10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조정실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통과하면 새 지침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2001년 세운 전국간선도로망계획에 따라 현재 남북 7개, 동서 9개, 순환 6개 축을 기본으로 노선번호를 부여해 관리하고 있다"며 "지역 간 이견이 생기거나 혼란을 키울 수 있는 지역명침보다 노선번호를 사용하는 문화가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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