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주 엄벌 촉구

입력 2017-09-19 15:40   수정 2018-01-10 16:07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주 엄벌 촉구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지역의 한 식당 사업주가 아르바이트 청소년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고용노동부에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19일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에 따르면 A(18)군은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올해 4월 15일까지 한 식당에서 홀 서빙과 식당 정리를 하고 월평균 120∼130만원을 받았다.

B(18)군도 이 식당에서 올해 3월 18일부터 6월 19일까지 일한 뒤 월평균 110∼130만원을 받았다.
두 청소년 모두 당시 최저임금(135만2천230원)보다 적은 급여를 받았다고 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주장했다.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은 지난 7월 청소년노동인권센터 관계자와 만나 이런 이야기를 했고, 식당 주인에게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최저임금 미지급분 지급을 요청했다.
문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사건을 공식 수임했고, 해당 사업주를 처벌해 달라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해당 사업주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은 물론 주휴수당·연장 및 야간근로가산수당·연휴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유급휴일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연소자 연장근로 시간 위반, 휴게시간 미부여, 연소자 야간근로에 관한 노동부 장관 불인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등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청소년, 노동, 인권, 시민단체와 연대해 청소년노동자의 2차 피해와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k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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