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법안심사 소위, 주택법 개정안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겨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항목이 현행 12개에서 61개 이상으로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9일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분양원가 공개법'(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 법안은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61개 이상으로 다시 확대하고, 이를 국토교통부령 시행규칙에 명시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2007년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61개로 법제화했으나 2012년 12개로 대폭 축소됐다.
국토위 관계자는 "이 개정안을 조만간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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