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경찰에 청탁할 명목으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조현호 부장판사는 1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 부장판사는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하고, 1천430만원도 추징했다.
병원 원무부장으로 일하는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전 11시께 대전의 한 사무실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이탈해 도주한 B씨와 대처 방법 등을 논의했다.
A씨는 "내가 사고처리를 많이 해봐서 경험이 많고, 경찰 쪽에도 아는 사람이 많다"며 "경찰서 담당 조사관이 누군지 내가 알아보고 일 처리가 잘되도록 말해놓겠다"고 B씨에게 말했다.
이어 "일 처리를 잘하려면 밥도 사고, 술도 사고, 봉투도 줘야 한다"며 "교제비가 있어야 하는데 우선 500만원을 달라"고 말해 이날 오후 2시께 받는 등 B씨에게 3회에 걸쳐 1천43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 부장판사는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사무에 관해 청탁·알선을 명목으로 금품·향응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며 "이 사건은 경찰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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