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시멘트 비정규직 해고자 39명, 934일 만에 정규직 복직

입력 2017-09-1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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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시멘트 비정규직 해고자 39명, 934일 만에 정규직 복직




(삼척=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 삼척 삼표시멘트(구 동양시멘트) 노사가 비정규직 사내 하도급 노동자들을 대량해고한 지 934일 만에 정규진 전환에 합의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는 노사가 지난 18일 비정규직 해고자 39명 정규직 복직에 잠정 합의하고, 노조 총회에서도 81%가 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노사는 ▲비정규직 해고노동자 39명 정규직 복직 ▲불법파견 인정, 근속(호봉)과 체불임금 인정 ▲손해배상 소송 등 노사 민형사상 소송 철회 등에 합의했다.

해고노동자들은 해고된 지 934일이 되는 20일 오전 10시 삼표시멘트 삼척공장에서 조인식을 한 후 10월 16일 정규직으로 복직한다.

노사는 '직급·호봉·근속연수를 비롯한 직접고용일로부터의 근속에 따른 권리를 모두 인정하며 회사의 생산직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적용한다'고 합의함으로써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을 온전하게 인정했다.

또 노동자들을 삼척공장 내 생산부서로 배치하기로 해 복직에 준하는 합의를 했다.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불법파견 정규직화 노사합의 1호인 현대자동차 노사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근속을 일부 인정한 것과 달리 불법파견을 온전히 인정받는 합의를 이뤄내 다른 회사의 불법파견 교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conany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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