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검찰이 외부인사가 대거 참여하는 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자체 개혁방안 논의에 들어갔다. 외부인사 16명이 참여한 개혁위는 위원장을 맡은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의 변호인인 김용민 변호사 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영화 '재심'의 실제 모델인 '삼례 3인조' 사건을 변호했던 박준영 변호사 등 개혁 성향 인물이 다수 포함됐다. 개혁위는 앞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재정신청 확대,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 도입, 중대 부패범죄 기소법정주의, 검찰 조직문화 개선 등에 관한 개혁안을 마련해 검찰총장에게 권고한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취임 초 자체 개혁안으로 제시한 수사심의위원회 신설, 수사기록 공개, 감찰 점검단 신설, 내부 의사결정 과정 투명화 등도 중점 논의할 방침이다.
검찰이 외부인사들이 중심이 된 개혁위를 출범시킨 것은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특히 검찰 내부 인사 중심의 '셀프 개혁'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외부의 시각에서 검찰 내부 관행을 대대적으로 뜯어고치려는 시도는 평가할 만하다. 문 총장도 "개혁을 통해 시대정신이 요구하는 국민의 검찰상을 확립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총장으로서 위원회의 권고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가 지난 8월 9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켜 법무부의 탈검찰화 방안에 이어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권고안을 발표하는 등 성과를 내는 마당에 검찰 개혁위가 이제야 첫 회의를 열고 출범한 것은 때늦은 감이 있다. 법무부가 개혁위를 가동 중인 와중에 검찰이 별도로 비슷한 기구를 설치한 데 대해 업무의 중복 가능성이 제기됐고, 특히 검찰이 외부의 개혁 요구에 대한 방어논리를 마련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기도 했다. 이러한 오해를 불식하려면 검찰은 속도감 있게 보다 철저한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거시적 차원의 제도개혁도 필요하지만 수사 중인 사안과 별개인 사건을 파헤쳐 얻은 증거나 약점 등을 활용해 피의자를 옭아매는 '타건 압박수사' 관행, 자의적인 기소권 행사, 변호인 없이 피의자를 독대해 압박하는 '면담' 관행 등 개선해야 할 수사 관행도 적지 않다. 검찰이 인권옹호 기관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수사과정에서 검찰권 남용을 막고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들을 미시적 차원에서 마련하는 작업도 중요하다. 따라서 법무부의 법무·검찰개혁위가 거시적 개혁과제를 주로 다루고, 검찰 개혁위는 이러한 미시적 과제들을 주로 다루는 식으로 역할분담을 할 필요가 있다. 검찰 개혁위가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도 과제로 논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검찰이 공수처 신설은 양보해도 수사권 조정 문제만큼은 주도권을 쥐겠다는 심산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따라서 검찰 개혁위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혼선이 야기되지 않도록 법무부와의 조율을 통해 명확하게 교통정리를 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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