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청송군수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적어"

입력 2017-09-19 17:32  

뇌물수수 혐의 청송군수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적어"



(청송=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한동수 경북 청송군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19일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구속영장을 신청한 한동수 청송군수에 대해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휘했다.

검찰은 "구속 수사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뇌물수수,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한 군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 군수는 청송사과유통공사 일부 임직원에게서 3천만원 상당 뇌물을 받았고 군의원 선물용 사과값 1억여원을 예산으로 대신 납부하도록 해 청송군에 재산 손실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유력인사 자녀를 군 공무원으로 부정 채용하도록 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 군수는 그동안 혐의 내용이 사실무근이란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7월에 이번에도 검찰이 한 군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불구속 입건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권을 갖고 있어 지휘를 따르지 않을 수 없다"며 "영장 기각과 관련해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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