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수사기관 피의사실 공표로 재판 넘긴 사례 0"

입력 2017-09-20 06:01  

윤상직 "수사기관 피의사실 공표로 재판 넘긴 사례 0"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수사당국 관계자가 사건 수사와 관련한 피의사실을 발설해 처벌을 받은 사례가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피의사실 공표 관련 사건처리 현황을 보면 형사사건 통계 전산화가 시작된 1995년 이후 최근까지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이 사건을 접수한 범죄사범은 총 551명이었다.

이 가운데 346명은 검찰이 혐의가 없거나 죄가 안 된다고 판단했다는 이유 등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94명은 기소중지 등 기타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93명은 사건 접수 후 따로 처리하지 않아 미제 사건으로 분류됐고, 재판으로 넘겨진 사례는 한 명도 없었다.

형법은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직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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