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까지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적발 땐 과태료 5만원

입력 2017-09-20 12:00   수정 2017-09-2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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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까지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적발 땐 과태료 5만원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 전국 8천여 곳에서 집중 점검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환경부는 11월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미세먼지가 증가하는 가을철에 맞춰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배출가스 발생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공회전 단속지역은 지자체별 조례에서 정한 공회전 제한지역인 터미널·차고지·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주차장 등 전국 8천148곳이다.

단속 대상은 실온 5∼27도에서 주·정차한 차량이 공회전하는 경우다. 운전자에게 경고한 뒤에도 공회전을 5분 이상 계속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단속방법과 온도조건, 공회전 허용시간 등은 지자체별로 조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승용차(연비 12㎞/ℓ 기준)가 하루 10분 동안 공회전을 하면, 약 1.6㎞를 주행할 수 있는 138㏄의 연료가 소모된다.

환경부는 자동차 공회전 자제 등 친환경 운전문화 확산을 위해 카카오톡 이모티콘 무료 배포행사도 진행한다. 카카오톡에서 환경부와 친구를 맺으면 1개월간 '친환경운전 에콩이 캐릭터' 이모티콘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bums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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