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전원주택 투자하세요"…40억대 다단계 금융사기단 실형

입력 2017-09-20 08:00  

"파주 전원주택 투자하세요"…40억대 다단계 금융사기단 실형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전원주택 사업에 투자하라고 속여 수백명으로부터 수십억원을 가로챈 다단계 금융사기단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함모(58)씨와 최모(60)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공범 마모(5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씨 등은 전원주택 조성 사업 등에 투자하라고 꼬드겨 2015년 6월부터 11월까지 458명으로부터 총 42억8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5년 5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마련해 이곳에서 투자설명회를 열거나 일대일 상담을 하며 피해자를 모았다.

'대표'를 맡은 함씨, '재무담당 이사'를 맡은 최씨는 경기 파주에서 전원주택 조성사업, 충남 논산에서 웨딩홀 신축공사를 맡고 있는 유망한 회사라는 점을 강조하며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영업담당 이사'를 맡은 마씨는 광고와 상담으로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이들은 "360만원을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6개월만에 150만원을 수익금으로 돌려주겠다"고 투자를 권유했다.

그러나 이들의 회사는 전원주택 조성사업이나 웨딩홀 건축을 전혀 하지 않았다. 조사결과 나중에 들어온 투자금을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게 수익금으로 주는 전형적인 다단계 금융사기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여러 명이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범행한데다 사회적·경제적 약자 다수로부터 매우 큰 돈을 편취했다. 특히, 함씨는 최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h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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