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끝나는 그린벨트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연장 안될 듯

입력 2017-09-20 05:01  

올해 끝나는 그린벨트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연장 안될 듯

그린벨트 훼손지 정비사업은 3년 연장 가닥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올해 말까지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생계형 무단 용도변경 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조치가 연장되지 않는 대신 그린벨트 훼손지 정비사업 기간이 3년 연장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수도권 등 그린벨트가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가 끝나면 지역 주민이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된다고 우려하지만, 주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더이상 유예는 없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20일 국토부와 국회에 따르면 그린벨트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기간을 올해 말에서 2020년과 2022년으로 3~5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두 건이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행강제금은 지자체가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에 시정조치를 명령했으나 이를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된다.

국토부는 2014년 축사, 버섯 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을 창고 등으로 무단 용도변경한 경우에 한해 자진 시정을 조건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이행강제금 징수를 유예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부과됐으나 징수가 유예된 이행강제금은 1천51건, 266억원에 달한다.

그린벨트 내 축사 등이 환경 변화 등으로 필요 없어지게 되면서 주민들이 이를 물류창고 등으로 전용하는 생계형 불법행위는 한시적으로 용인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국토부는 한번 유예된 조치를 다시 유예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신 국토부는 2015년 12월 도입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훼손지 정비사업'을 연장할 수 있다고 국회에 밝혔다.

훼손지 정비사업은 그린벨트 내 불법 물류창고 밀집지역에 대해 토지 소유자가 토지 면적의 30%를 도시공원이나 녹지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대신 한시적으로 물류창고를 지어 해당 지역을 물류창고 단지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와 비슷한 제도다.

이는 그린벨트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광역단체인 경기도가 제안한 내용이기도 하다.

이에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조치를 연장하는 법안을 냈던 의원들이 훼손지 정비사업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1일 다시 발의했다.

법 개정안은 이 사업의 기간을 3년 후인 2020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대신 훼손지 정비사업을 3년 유예하는 법안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훼손지 정비사업은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보다 토지 일부를 기부채납해야 하는 등 불이익이 있어 그린벨트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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