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재건축 '10년 소유 1주택자' 분양권 양도 가능할듯

입력 2017-09-20 07:48   수정 2017-09-2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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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재건축 '10년 소유 1주택자' 분양권 양도 가능할듯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재건축 아파트를 10년 이상 보유했고 5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자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계류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이 같은 내용의 실소유자 구제책을 법안에 반영했다.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와 과천시, 세종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등 29곳이다.

다만 조합 설립 후 3년 내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없거나 사업시행 인가 후 3년 내 착공하지 못했을 때 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분양권 양도가 허용됐다.

소위에서 재건축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사업 진행 상황과 관련 없이 분양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이에 법안에 '시행령을 통해 규정된 실소유자는 분양권 양도 금지의 예외를 인정한다'는 조항이 삽입됐다.

소위에서는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재건축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권 양도를 허용해줘도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토부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했다면 실거주 목적의 주택이라고 볼 만 하다"며 "향후 국회 진행 과정을 보면서 내용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분양권 양도를 금지하고 정비사업 분양권 재당첨을 5년간 제한하는 등 8·2 대책에서 발표된 재건축·재개발 규제는 원안대로 통과됐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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