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2007년 시작된 부산 오륙도SK뷰 아파트 허위·과장광고 소송이 10년 만에 입주민 승소로 마침표를 찍었다.
부산고법 민사1부(손지호 부장판사)는 부산 남구 용호동 오륙도SK뷰 아파트 입주자 699명이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 환송 후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시행사와 시공사가 원고 중 641명에게 가구당 분양가의 3∼5%인 원금 72억원에 지연 이자를 더해 총 12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입주민들이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고 주장한 것 중 경전철 유치와 직선도로 개통 관련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해양공원 부분은 허위 광고로 인정,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 광고에서 아파트 옆에 공원을 건설한다는 것을 넘어 아파트 건설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설명했지만 아직 해양공원이 조성되지 않았고 그 때문에 광고 내용과 같은 주거 환경을 갖추지 못한 주민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금전 보상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오륙도SK뷰 아파트 분양 계약자 1천859명은 2007년 2월 SK건설 등이 ▲ 입주 때까지 아파트 앞에 해양생태공원 조성 ▲ 2010년까지 부산도시철도 경성대·부경대역과 아파트를 연결하는 경전철 건설 ▲ 아파트와 용당로를 연결하는 도로 4차선 직선도로로 확장 등을 광고했으나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입주민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지만 2심을 맡은 부산고법은 2011년 11월 원심을 깨고 시행사와 시공사는 입주민 665명에게 가구당 분양가의 5%인 1천200여만∼7천500여만원, 모두 12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SK건설 측은 부산고법 재판부가 특정 시기를 기준으로 소유권 이전 주민에 대한 배상 여부를 판단한 것이 모호하다며 지난달 21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 중 해양공원에 대한 분양 광고를 허위·과장으로 본 것은 정당하지만 경전철 광고를 허위·과장광고로 본 것은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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