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대 음원이용권 해킹해 싼 값에 되판 30대

입력 2017-09-20 10:04   수정 2017-09-20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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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대 음원이용권 해킹해 싼 값에 되판 30대

(성남=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유명 음원사이트를 해킹해 이용권을 무단 발급받아 인터넷에서 판매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정모(31)씨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정씨는 2015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A음원 사이트 이용권 발급시스템에 70여 차례 접속, 선물용이나 제휴용 이용권 4억6천만원 어치(2천991매)를 무단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발급받은 이용권을 인터넷을 통해 30% 가격에 되팔아 7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A음원 사이트에 로그인한 뒤 키보드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관리자용 페이지에 들어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음원 측은 올 2월 무단 발급된 이용권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해당 이용권 사용을 차단하고 4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모텔에 주로 거주하면서 로그인 과정에서 키보드를 특정한 방법으로 조작하면 관리자용 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라며 "이후 URL 주소에서 특정한 숫자를 몇 개 수정하면 무료로 이용권을 내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까지 스스로 파악해 범행했다"라고 설명했다.

goal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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