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아이스브레이커스' 캔디 입안 화상위험 알고도 방관"

입력 2017-09-20 11:00   수정 2017-09-20 12:02

"식약처 '아이스브레이커스' 캔디 입안 화상위험 알고도 방관"

성일종 "주의·경고 문구 요청 민원 접수하고도 늑장대응"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린이가 섭취했을 때 입안에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캔디 제품의 위험성을 파악하고도 이를 방관하다가 늑장대응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3월 국내에 수입·유통되고 있는 미국 허쉬초콜릿 제품 '아이스브레이커스' 캔디와 관련한 민원을 접수했다.

해당 캔디를 먹고 혓바닥이 까지는 피해를 본 한 소비자가 "어린이들은 먹으면 안 될 것 같다. 주의 문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것이다.

이 제품은 미국과 영국 등 외국에서는 이미 혓바닥 화상 우려가 커지면서 올해 초부터 겉포장에 위험성을 알리는 주의 문구가 삽입돼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식약처는 이 민원을 접수하고도 '민원인과 통화했다'며 별도 조치 없이 이를 단순 종결 처리했다고 성 의원은 지적했다.

성 의원은 "지난 8월 피해를 본 어린이가 발생했음에도 식약처는 공식적으로 피해사례를 접수하지 않았다"면서 "국내 유통사인 롯데제과가 이를 쉬쉬하며 해당 제품에 주의 경고를 넣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식약처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방관했다"고 비판했다.

성 의원은 "2년 전 해외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미국에서는 벌써 주의 문구를 삽입했음에도, 해외정보수집 기능을 갖춘 식약처는 늑장 대응해 직무를 유기했다"면서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d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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