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방만한 조직·인력 운영…1∼3급만 45.2%

입력 2017-09-20 14:00   수정 2017-09-20 14:12

금감원, 방만한 조직·인력 운영…1∼3급만 45.2%

8개 해외사무소 수집정보 98.2% 국내서도 수집 가능

올해 예산 3천666억 중 80%, 금융기관서 징수한 분담금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금융감독원의 1∼6급 전 직원 중 관리직인 1∼3급이 45.2%나 되고 보직자가 전 직원의 20.6%에 이르는 등 조직·인력운영이 방만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금융감독원 기관운영 감사결과를 20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금감원의 방만한 조직·예산 운영에 대한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고, 채용비리 재발방지, 금융감독업무 타당성 제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지난 3월 기준으로 금감원은 전 직원 1천927명 가운데 1∼3급 직원이 45.2%(871명)에 달하고, 1·2급 직원 중 63명은 무보직 상태로 팀원 등으로 배치된 사실이 드러났다.

무보직 1·2급들은 하위직급 직원과 동일하게 감독·검사업무를 하면서 급여만 많이 수령하고 있는 상태다. 1급 무보직자의 작년 평균급여는 1억4천여만 원, 2급 무보직자는 1억3천여만 원이다.

감사원은 금감원이 1999년 설립 후 지금까지 과다한 상위직급 인력을 감축하는 노력을 하지 않아 이렇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감원의 직위 보직자가 전 직원의 20.6%(397명)에 달하는 등 직위 수가 너무 많고, 292개 팀의 팀원이 평균 3.9명(팀장 제외)에 불과한 점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점을 꼬집었다.

국·실장 등 직위자의 1인당 인건비는 비직위자보다 연간 1천만∼3천만 원 정도 더 소요된다.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적정 관리직 비율은 9%, 평균 팀원 수는 15명이다.

금감원은 감사원이 앞서 두 차례 지적했음에도, 정식 직위자와 같이 업무추진비·직무급을 지급하는 '유사직위자' 43명을 운영해 인건비 부담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금감원의 8개 해외사무소 운영도 '방만 경영' 사례로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들 사무소에 연간 78억 원을 투입해 20명을 상주시킨다.

하지만 감사원이 8개 국외사무소가 수집한 업무정보 525건을 분석한 결과 98.2%(516건)가 인터넷 등을 통해 국내에서도 수집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감사원은 올해 싱가포르 주재원을 신설하는 등 국외사무소를 확대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이처럼 금감원이 ▲무보직 1∼2급 63명 ▲유사직위자 43명 ▲국외사무소 인원 20명을 재배치하는 등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않은 채 민원처리 인력이 부족하다며 정원외로 255명의 인력을 운영 중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금감원의 인력운영이 이렇게 방만해 연간 예산이 지난해 3천256억 원에서 올해 3천666억 원으로 410억 원(12.6%)이 증가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예산 중에 금감원이 은행·보험사·증권사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감독분담금'이 80%를 차지했다.

분담금은 작년 2천489억 원에서 올해 2천921억 원으로 432억 원(17.3%)이 증가하는 등 최근 3년간 평균 13.6%씩 늘었다.

감사원은 "감독분담금이 급증하는 원인은 감독관청인 금융위의 통제가 느슨하고, 기재부와 국회 등 재정통제 기관의 통제수단이 없으며, 분담금 납부의무자인 금융기관이 저항하기 어려운 점 때문"이라며 "금융위는 감독분담금이 부담금관리기본법상 부담금으로 지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부담금으로 지정되면, 기재부장관의 심사를 받아 분담금 요율을 변경하고 운용계획서·보고서를 매년 기재부와 국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통제가 가능해진다.

감사원은 금융위가 금감원에 대한 재정 당국의 통제를 차단한 채 방만한 조직·인력운영을 감독하지 않고, 심지어 지난해 5월에는 '금감원 경영 자율성 제고방안'까지 마련해 자율성을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2015년 11월 금감원이 예산심의 소위원회에 팀장 직무급 인상예산 8억원을 제출하자 '임금인상 목적의 직무급 인상은 직무급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전액삭감 결정을 하고는 같은해 12월29일 8억원이 삭감되지 않은 최종 예산서를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승인했다.

감사원은 금융위원장에게 '팀장 직무급 인상분'을 내년 예산에서 차감하고, 관련 예산서를 상정한 담당자를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금융감독원장에게도 예산서를 수정하지 않은 담당자를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상위직급 감축, 부서 통폐합, 국외사무소 전면 정비·폐지, 정원 외 인력 최소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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