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줄로 정규직 취직할 수 있다는 왜곡된 인식 고착화 우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 직원을 '외압 채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소기업진흥공단 권모 전 운영지원실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입사 지원자들에게서 공정한 경쟁기회를 박탈하고 사회 연줄로 정규직에 취직할 수 있다는 왜곡된 인식과 관행을 고착화할 수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8월 재판에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에게도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권씨의 변호인은 "최경환 의원과 상급자인 박 이사장의 개입이 있었고, 피고인이 주도적인 위치에서 범행하지 않았다"며 "이런 점을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장과 권씨는 2013년 중진공 하반기 신규 직원 채용 당시 최 의원의 지역사무실 인턴으로 일했던 황모씨가 합격 기준에 미달하는데도 최 의원의 부탁을 받고 합격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황씨가 서류전형에서 탈락하자 출신 학교 점수와 어학 점수를 올리고 채용 인원을 늘려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황씨가 인·적성 검사에서도 탈락 대상이 되자 등수를 임의로 바꿨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두 사람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8일이다.
검찰은 최 의원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강요 혐의를 적용해 지난 3월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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