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경절·추석 공직기강 단속…홈페이지 고발코너 운영

입력 2017-09-2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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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경절·추석 공직기강 단속…홈페이지 고발코너 운영

'8항규정' 위반사례 집중…올해 1~8월 위반건수 2만9천건

(선양=연합뉴스) 홍창진 특파원 = 중국에서 국경절(10월 2~8일)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사정(司正)·감찰 당국이 공직기강 확립에 나섰다.

20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앙기율검사위원회(중앙기율위)는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추석 연휴를 맞아 공무원들의 사치풍조를 막기 위해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감찰부 홈페이지에 '중앙 8항규정 위반 고발 및 폭로 코너'를 신설·운영에 들어갔다.

중앙기율위는 고발코너를 통해 일반인과 누리꾼들이 명절 기간 공무원·당원의 공금으로 먹고 마시며 여행하는 행위, 당원 간부의 선물 주고받기, 은밀한 장소 출입 및 모임 갖기 등의 행위를 제보하도록 했다.

또 온라인메신저인 웨이신(微信·위챗)을 통해서도 고발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중앙기율위는 이 코너를 통해 매주 각급 기율위 감찰부서에서 파악한 8항규정 위반사례를 폭로하고 공직자에게 경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누리꾼 댓글 코너를 설치해 시중에 떠도는 공직기강 위반 사범을 수집하며 나쁜 기풍을 방지할 대책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8항규정은 2012년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이 집권한 이래 모든 공무원과 당원의 근검절약 생활화를 위해 제정한 것으로 민생영역의 심각한 부패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한편, 중앙기율위 당풍정풍감독실은 19차 당대회가 열리는 올해 1~8월 사이 전국적인 8항규정 위반 건수가 2만8천965건에 달했고 처벌받은 공무원·당원 수는 4만818명, 당기율 및 행정법규 처벌 인원은 2만8천376명이라고 밝혔다.





realis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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