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올해 5월 9일 치러진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대통합당 후보로 나섰던 장성민(54)씨가 선거운동원 일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고용노동청이 조사에 나섰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장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대선에서 선거운동원 150명에게 임금 2억1천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소장을 제출한 선거운동원들은 "장씨가 현장운동원에게 7만원을, 관리직급 책임자에게 9만원을 일당으로 주겠다는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장씨와 선거운동원이 맺은 계약은 문서 형태를 남기지 않고 구두로 이뤄졌다.
장씨 측은 노동청 조사에서 "선거운동을 봉사활동 형태로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지역에서 몇 명이 참여했는지도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광주와 전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슷한 고소장이 제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추가 조사를 진행해 장씨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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