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서 시행 1년 학술대회…"권익위에 청탁금지법 조사권 줘야"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1년을 앞두고 이뤄진 설문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9명은 청탁금지법이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동균 서울시립대 교수는 20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한국사회학회 주최로 열린 '청탁금지법 1년과 한국사회 학술대회'에서 이런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지난해 11월과 올 8월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1차 조사 대상자는 1천566명이었고, 이 중 1천202명을 대상으로 2차 추적조사가 이뤄졌다.
2차 조사에서 응답자의 89.5%가 청탁금지법이 효과가 있었다고 답했다. 45.5%가 '약간 있었다', 38.2%가 '어느 정도 컸다' , 5.5%가 '매우 컸다'고 답했다. 반면 '별로 없었다'는 9.9%, '전혀 없었다'는 0.6%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52.9%는 실제 직무 관련 부탁이 법 시행 초기보다 줄어들었다고 답했다. 55.4%는 선물 교환이 줄어들었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더치페이'가 늘어났다고 응답한 비율이 43.6%였으며, 36.6%는 단체식사가 줄었다고 답해 청탁금지법이 회식문화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의 식사·선물·경조사비 등 제한과 관련해 규제의 강도가 더 강해져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절반에 가까운 48%였다.
특히, 공직자 등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인 응답자 가운데서도 36.6%가 규제가 '더 강화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1차 조사의 34.3%보다 소폭 늘어난 수치다.
우려가 제기됐던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타격은 예상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영업자인 응답자의 70%가 '수입이 예전과 별 차이 없다'고 답했고, '약간 감소했다'는 18.8%, '크게 감소했다'는 8.8%에 그쳤다.
임 교수는 "전반적으로 청탁금지법은 높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고, 많은 사람이 이 법이 실질적으로 사회적 관습과 문화적 측면에서 변화를 낳았다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이날 학술대회 참석자들은 대체로 청탁금지법이 지난 1년간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로서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보완할 점도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최계영 서울대 법대 교수는 "청탁금지법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탁금지법은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권을 위반자의 소속 기관장에게 주고 있으며, 과태료 통보도 기관장이 하도록 규정한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청탁금지법만으로 '깨끗한 사회'로 변화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문화와 국민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서울대 사회학과 김석호 교수는 "내가 부패행위를 하지 않아도 손해 보지 않는다는 신뢰가 우리 사회에 자리 잡아야 한다"면서 "청탁금지법은 이런 변화를 위한 틀을 마련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a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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