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여수항만공사가 관리하는 부두 9곳은 2.1∼2.5m로 기준 미달"
(광양=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관리하는 부두에 설치된 보안울타리가 관련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군)이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받은 보안울타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9개 부두에 설치된 보안울타리 모두 관련법이 정한 높이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선박항만보안법상 항만 및 부두 내 보안울타리는 2.7m를 유지해야 하나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관리하는 부두 9곳은 2.1∼2.5m로 기준에 미달했다.
이밖에 울산항만공사는 보안 울타리에 장애물인 윤형 철조망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홍문표 의원은 "항만은 물류 수송을 위한 전진기지이기도 하지만, 보안을 위한 국가중요시설이기도 하다"며 "항만의 보안관리가 허술하게 되면 테러 등 각종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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