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사학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대구미래대 이모(60·여) 전 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업무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뇌물공여 등 혐의로 이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이씨는 대구미래대 관련 학교인 경북영광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교비 등 1억8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직원 5명을 불법 채용하는 과정에 1억3천1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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