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철회 촉구…"전 총장 징계받으면 교육부 지원 예산 10∼30% 삭감"
(경산=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교육부가 전임 총장이 비위 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대학에 대해 각종 예산 지원 규모를 대폭 삭감키로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노석균 전 영남대 총장에 대한 징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20일 영남대 직원노동조합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월 전국 각 대학에 보낸 자료를 통해 전임 총장이 비위 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는 경우, 또는 형사 사건에 연루돼 처벌받은 경우 '부정비리대학'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교육부가 주는 각종 사업비의 10∼30%를 감액하거나 각종 행정 처분도 뒤따른다.
대학마다 사활을 걸고 있는 대학 구조개혁평가와 정부 재정지원사업 선정에도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다.
노조 측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 대학이 진행 중인 노 전 총장에 대한 징계와 고소를 취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학 측도 최근에야 이 규정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남대는 노 전 총장이 2013년 취임 직후와 2015년 등 두 차례 대구 수성구 범어동과 수성동 아파트로 관사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내부 시설을 지나치게 화려하게 고치거나 이사비를 과다 청구하는 등 학교에 1억여원의 손실을 입혔다며 검찰에 고소하고 자체 징계 절차도 진행 중이다.
이런 조치는 역대 총장들의 관사 사용 실태, 노 전 총장이 관련 사안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난해 10월 이미 자진 사임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친 처분"이라는 지적이 대학 안팎에서 많았다.
일각에서는 노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가 역대 총장들과 비교하면 절대 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이 유독 노 전 총장 발목만 잡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인사들의 사적 감정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왔다.
노조는 "감정이나 군중심리, 또는 특정인의 압력에 의해 영남대 행정을 엉망으로 만들고 중장기적으로 학교에 유무형의 손실을 입혀서는 안 된다"면서 학교가 즉각 노 전 총장에 대한 징계와 고소를 취하할 것을 촉구했다.
김상수 노조위원장은 "노 전 총장에 대한 징계는 최소한의 형식도 갖추지 못한 것인 데다 특정인의 감정에 따른 행정처리는 지극히 위험한 것"이라면서 "향후 징계 절차를 지켜보고 대응책을 추가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대는 지난 7월 교원징계위원회를 소집, 노 전 총장을 상대로 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그동안 4차례에 걸쳐 참고인 진술 등을 받은 데 이어 오는 26일 5차 위원회에서 노 전 총장 측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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