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 필요성 적어"…일부 군민 "검경 갈등 아니냐" 해석 분분
(청송=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청송군수와 군의원 등의 '사과값 대납' 의혹 수사를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이 미묘한 기류를 보이고 있다.
20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전날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한동수 청송군수에 대한 경찰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경찰이 한 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에서 기각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7월에도 한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돼 수사 자료를 보강해 18일 다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경찰이 밝힌 군수 혐의는 모두 6개다.
한 군수는 청송사과유통공사 일부 임직원에게서 3천250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 군의원 선물용 사과값 5천300만원을 청송군 예산을 대신 납부하도록 해 군에 재산 손실을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기는 하지만 한 군수 죄질이 무겁기 때문에 구속해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만 해도 한 군수 혐의를 입증할 증인을 수사했고 진술과 녹취 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에 자신감을 보였다.
검찰은 그러나 "구속 필요성이 적다"며 시각차를 보였다.
검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연거푸 기각하자 경찰은 결국 20일 한 군수를 비롯해 사건 관련자 9명을 불구속 입건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를 놓고 청송 일부 주민 사이에선 외압이 작용했다거나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놓고 갈등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 청구는 검찰 고유권한인 만큼 우리로서는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대구지검 의성지청 관계자는 "입증 정도나 법리를 바탕으로 구속 필요성을 따졌을 때 구속이 지나치다고 판단했을 뿐 외압은 전혀 없었다"며 "범죄 사실을 따져 조사한 뒤 기소할지를 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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