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임금체불로 처벌될 판…선 지급", 한국당측 "예산편성도 안됐는데…말문 막힌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지난 7월 열린 제346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된 경남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삭감된 학교 급식종사자 인건비 문제가 또 불거졌다.
박종훈 도교육감은 20일 열린 제347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폐회하기 직전에 제2회 추경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을 하던 중 이 문제를 꺼냈다.
그는 "양해의 말씀을 한가지 드려야겠다"고 말문을 연 뒤 "학교 급식종사자 소급분 급식비에 대해 창원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오는 29일까지 시정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정되지 않으면 교육감이 형사처벌될 상황이다"며 "의회에 사전설명을 충분히 하지 못해 유감이지만 급식종사자 처우 개선과 관련해 예산 잉여분(예비비) 범위 안에서 인건비 미지급분을 우선 지급하고 부족분은 마지막 추경에서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일부 도의원들이 강한 어조로 반대 토론에 나섰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심정태(창원13) 의원은 "(교육감 발언에) 깜짝 놀랐다"며 "예산안에 편성도 하지 않았고 의회에서 의결도 하지 않아 예산 성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건비를 선 집행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회운영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소속 천영기(통영2) 의원은 "55명 도의원의 존재감이 하나도 없는 일이 벌어져 안타깝다"며 "교육청에서는 노사 간 합의만 이뤄지면 도의회 승인 없이 예산을 주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말문이 막힌다"고 했다.
그러자 박 교육감은 "결코 의회를 무시하거나 절차적인 정의를 소홀히 하려는 생각은 없다"면서도 "(1회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을) 2회 추경안에 또 올리는 것은 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 못 올렸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에 2회 추경안을 낸 사이 노동청에서 지금까지 교섭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과 의회에서 예산을 감액 처분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체불임금으로 판단해 통보해왔다"며 "그러한 상황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의원들 입장에서는 심의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교육청이 임금체불을 한 기관으로 오점이 남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박동식 의장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지급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며 "노동청 지시사항도 중요하지만, 의회가 더 중요하다. 예산을 편성한 후에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해 박 교육감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임시회 폐회를 선언했다.
도의회는 지난 7월 20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영양사·조리사·조리실무사 등 급식종사자 미지급 인건비 12억7천800만원을 삭감한 2017년도 도교육청 1회 추경안을 의결했다.
급식종사자들이 급식을 먹으면서 식비를 내지 않는데도 인건비 명목으로 한 달 8만원의 급식비를 지급하는 것은 중복 지급이라는 이유로 삭감했다.
그러자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급식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받았는데도 도의회가 무참히 예산을 삭감했다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급식종사자 미지급 인건비가 반영되지 않은 5조140억원 규모의 올해 2회 추경안이 원안 의결됐다.
경남도가 제출한 7조5천887억원 규모의 2회 추경안은 세출 예산 중 무인화 선박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사업에서 3억원, 청년상인 Y-STORE 창업지원사업에서 9억원 등 모두 12억원이 삭감돼 의결됐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됐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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