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검사를 위해 채혈된 환자들의 혈액을 자신이 투자한 업체로 빼돌린 대학병원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김태균 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진모(5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진씨의 지시를 따른 동료 직원 권모(50)씨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환경부로부터 확인받은 폐기물처리계획과 다르게 지정폐기물을 처리한 사실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 등을 통해 유죄로 인정된다"며 "범행 내용과 수법, 무단 반출한 혈액 검체 용기의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이 반출한 혈액 검체는 폐기물관리법이 정한 지정폐기물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진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진단검사의학과 직원으로 근무하던 병원이 진단검사를 위해 채혈한 환자들의 혈액 검체 4천개를 권씨에게 지시해 정해진 폐기물처리계획과 달리 외부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앞서 자신이 투자한 진단키트 개발업체로부터 진단키트 개발을 위한 혈액 검체를 넘겨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 업체에 빼돌린 혈액 검체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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