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베이징 무역관 보고서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중국의 환경단속 강화로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코트라에 따르면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은 지난 19일 '中, 초강력 환경단속 폭풍'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중국의 강력한 환경단속이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대비가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작년부터 지난달까지 4차례의 감찰을 통해 중국 전역 31개 성시에 대한 환경단속을 시행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달 8개 성시를 대상으로 한 4차 감찰에서 업체들에 7천457건의 시정명령을 하고 9천449만위안(약 162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66명을 형사 처벌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환경위반의 경우 기한 내 시정조치를 수행하지 않을 시 단수, 단전, 생산 중단 조치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환경단속은 단순한 환경보호 차원이 아니고 중국 내 산업구조 재정비와 산업 업그레이드를 위한 조치로 앞으로도 상시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중장기 전략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2017~2018 대기오염 개선 작업방안'의 구체적 조치로 대기오염 유발업종 생산 억제, 석탄 보일러 등 노후설비 교체, 에너지 구조 개선(석탄→천연가스) 등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철강, 시멘트, 전해 알루미늄,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오염 유발' 업종으로 환경단속으로 가동이 정지되거나 생산 억제 조처가 내려졌다.
보고서는 "중국 환경규제에 부합하려면 기업은 생산설비, 환경오염 처리설비를 교체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한 기업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현지 중소·영세기업의 연쇄 도산으로 이어질 우려가 고조된다"고 말했다.
베이징 무역관은 주중 한국대사관과 공동으로 한국 기업의 환경감독 애로사항 및 상담을 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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