섀도보팅 폐지 3년 유예 법안 추진

입력 2017-09-20 19:21   수정 2017-09-20 19:26

섀도보팅 폐지 3년 유예 법안 추진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인 섀도보팅(Shadow Voting) 제도 폐지를 최대 2020년 3월까지 미루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20일 금융투자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 등 12명은 이날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섀도보팅제 폐지를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는 시점까지 최대 3년간 미루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에 대한 권리를 전자등록부에 등록해 권리를 발행하고 유통하는 것이다.

지난해 3월 전자증권제의 근거가 되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으며 공포 후 4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된다.

이러한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 예탁주식 개념이 사라져 섀도보팅 제도도 자연히 함께 없어지게 된다.

개정안은 이 점을 고려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섀도보팅제 폐지를 미뤄 제도개선 기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최대 2020년 3월까지 유예가 가능하다.

섀도보팅은 주총에 불참하는 주주의 의결권을 예탁결제원이 주총 참석 주주의 찬반 비율에 맞춰 대신 행사하는 제도다.

의결 정족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을 막고자 1991년 도입된 섀도보팅제는 주총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이유로 2015년 폐지될 예정이었다가 3년간 일몰이 연장됐다.

이와 관련,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섀도보팅제를 예정대로 올해 말까지 폐지해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한 바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성원 의원은 "주요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주총 결의요건이 개선되지 않은 채 섀도보팅제가 폐지될 경우 상당수 상장법인이 주총 안건을 처리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며 "주주권 활성화 및 주주총회 결의요건 합리화 등 제도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inishmor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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