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5곳에서 공모절차를 생략하는 등 부적절한 방식으로 직원을 채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산업부가 지난 3월 6일∼4월 14일 직원 100인 이하 공공기관 5곳의 2014∼2016년 직원 채용 과정 전반에 대해 감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원자력문화재단은 2014∼2015년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인사와 재단 명예 퇴직자 2명을 공모절차 없이 이사장 결정만으로 연구위원으로 위촉했다.
전략물자관리원은 공모절차 없이 이전 채용 면접에서 탈락한 사람을 인턴으로 채용했고,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도 공모절차 없이 재단 직원의 출신고교·퇴직자·유관기관 등으로부터 단수 추천을 받은 4명을 특별채용했다.
로봇산업진흥원도 규정상 상근계약직은 특별채용할 수 없는데도 진흥원에 근무 중이던 파견근로자를 상근계약직으로 채용했고, 스마트그리드사업단은 인사위원회에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지 않았다.
산업부는 감사를 통해 이들 기관에 문책요구 3건, 주의 24건, 개선 8건, 통보 4건의 처분을 내렸다.
이 의원은 "안정적 고용과 보수로 '신의 직장'으로 불릴 만큼 선호가 높은 공공기관이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조차 짓밟아서는 안 된다"며 "채용 부정이 뿌리뽑힐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상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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