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하비에르 베세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미-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미 언론이 20일(현지시간) 전했다.
폭스뉴스와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베세라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정부 정책을 지방정부에 강요할 수 없도록 한 수정헌법 10조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베세라 장관은 주 정부를 대표해 샌디에이고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와 미국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젊은 이민자들의 삶을 짓밟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베세라 장관은 앞서 불법 입국한 부모를 따라 미국에 정착한 젊은이의 학업·취업을 보장한 불법추방유예 제도인 '다카(DACA)' 폐지 방침에 맞선 소송도 제기한 바 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국경장벽, 다카 외에도 1·2차 반 이민 행정명령, 불법체류자 보호도시 재정지원 문제 등 이민과 관련된 거의 모든 정책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공약에 따라 멕시코와의 국경 지대에서 인신매매, 마약 거래, 테러리즘을 뿌리 뽑기 위해 높이 9m 이상의 물리적 국경장벽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입안해 의회에 협조를 구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멕시코와의 국경장벽 시험구간 건설을 위해 4개 기업과 계약을 체결했다. 국경장벽 시험구간은 캘리포니아 주 남단인 샌디에이고에 세워진다.
oakchu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