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추석을 맞아 명절 성수식품 취급업소를 단속해 원산지 거짓표시 등 위반업체 20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원산지 거짓표시 8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4곳, 식품 기준 및 규격 위반 5곳, 축산물 등급 거짓표시 등 기타 3곳 등이다.
부산 해운대구의 A업체는 인도산 수입 참깨로 참기름을 제조하면서 값이 싼 옥수수유를 혼합해 유통하다 적발됐다.
사상구의 B업체는 참기름에 향미유 30%를 첨가해 가짜 참기름을 제조,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운대구에 있는 C업체는 건조 오징어와 국물용 멸치를 재포장하는 과정에서 해당 식품을 냉장고 바닥에 보관하는 등 비위생적으로 취급하다 적발됐다.
이밖에 해운대구 D업체는 한우의 식육 등급을 거짓 표시하다 적발됐고 부산진구의 E업체는 수입산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하다 단속에 걸렸다.
부산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 기간에 양심불량 먹거리나 부정·불량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시민들도 먹거리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유통기한이나 원산지 표시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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