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보복' 피해 기업에 대출 보증한도 2배 확대

입력 2017-09-21 11:00   수정 2017-09-2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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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보복' 피해 기업에 대출 보증한도 2배 확대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사드 보복'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을 위해 대출 보증한도 2배 확대, 보증료 50% 할인 등의 지원책이 마련된다.

개별 기업이 따로 보험을 신청하지 않아도 단체보험을 통해 5만달러까지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도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종로구 S타워에서 '대중(對中) 수출 무역보험 지원방안 설명회'를 개최하고 대중 수출업체와 이 같은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자동차부품, 화장품, 농수산식품 등 최근 대중 교역환경 변화로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와 무역보험공사는 수출 곤란으로 유동성에 압박을 받는 기업을 위해 수출신용보증을 통해 기업별 대출한도를 최대 2배까지 늘려주기로 했다. 보증료도 50% 신규 할인할 방침이다.

기업이 생산기지 이전 자금을 대출할 때도 보증료를 최대 30% 할인해주기로 했다.

산업부는 피해 기업이 신흥시장에 진출할 때 올해 말까지 보험한도를 2.5배 우대해주기로 했다.

산업부는 사드 피해 기업 등 중소·중견기업이 신흥시장에 진출할 때 올해 1조4천억원의 단기수출보험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또 '중소·중견플러스 단체보험' 체결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 보험은 각 기업이 별도로 보험신청을 하지 않아도 무료로 5만달러 이내에서 대금 미회수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업종의 협·단체가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회원사가 일괄로 보험에 가입된다.

산업부는 이날 무역보험 지원방안을 설명하면서 현장에서 1 대 1 상담도 실시했다.

산업부는 지난 13일부터 '중국 무역애로지원 특별 TF'를 가동해 대중 무역피해 기업에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산업부는 오는 25일 광주, 다음 달 17일 창원 등에서도 이 같은 순회설명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coo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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