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실적 '부풀리기'…평가급 수억원 더 받아

입력 2017-09-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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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실적 '부풀리기'…평가급 수억원 더 받아

음주운전 징계는 '고무줄'…감사원, 지방공기업 감사결과

"행안부 규정 보완해야"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대전도시공사 등 일부 지방공기업들이 경영실적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정부로부터 많게는 6억 원 이상의 평가급을 더 받아 임직원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같이 부당 지급된 평가급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방공기업 직원들이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의 징계 규정도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대전·충청지역 6개 지방공기업 감사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시행해 '가∼마' 5단계로 평가등급을 결정하고, 그 등급에 따라 평가급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가령 대전도시공사는 2013년도 경영실적보고서를 행안부에 제출해 총점 90.10점으로 '가 등급'을 받고 2014년 12월 임직원 230명에게 평가급 19억6천여만 원을 나눠 지급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결과 대전도시공사는 2013년도 경영실적에 2014년 1월에 체결한 '사회복지시설 용지 양도협약'을 추가해 매각실적 점수에서 0.15점을, '리턴권 행사 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을 포함해 1인당 영업수익 지표에서 0.13점을 더 받았다.

정상적으로 평가했다면 '가 등급'이 아닌 '나 등급'에 해당해 행안부는 평가급으로 16억3천여만 원을 지급했어야 하는데 3억3천여만 원을 더 지급한 것이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2015년도 경영실적보고서로 '가 등급'을 받고 2016년 12월에 임직원 204명에서 나눠준 평가급 19억2천여만 원을 받은 대구시설공단도 이 같은 경영실적 부풀리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설공단이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 지표에서 부당하게 2.00점을 더 받았다는 게 감사원 감사결과다.

원래대로라면 '나 등급'으로 평가등급이 결정돼 12억8천여만 원의 평가급을 받아야 했지만, 6억4천여만 원을 더 받은 셈이다.

문제는 공공기관과 달리 지방공기업이 경영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제출해 평가등급을 높게 받은 경우 평가등급·평가급 수정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행안부 장관에게 근거 규정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음주 운전 징계 규정'도 지적했다.

행안부는 2015년 11월부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지방공무원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면 반드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감경을 금지하도록 했다. 음주로 1회 면허정지가 되면 경징계, 1회 면허취소가 되면 중징계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을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반영하지 않았다.

감사원이 광역지자체 산하 36개 지방공기업을 조사한 결과 ▲대전도시공사 등 4곳은 음주 운전 징계기준이 없고 ▲충북개발공사 등 26곳은 최초 음주 운전에 경고만 하는 등 지방공무원보다 처분이 약하며 ▲충북개발공사 등 14곳은 음주 운전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행안부 장관에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있는 음주 운전 징계기준 및 감경금지 규정을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반영하라고 통보했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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