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범현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21일 추석을 앞두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시행령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돼 가는데, 추석 대목의 온기를 전혀 느낄 수 없다"며 이 법으로 인한 농가피해를 언급했다.
그는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의 현행 금액 기준을 식사 10만 원, 선물 10만 원, 경조사비 5만 원으로 고치도록 하는 게 일반적인 여론이라고 소개하면서 "이 부분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이므로 정부가 조속히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에서) 농수축산물을 제외하는 국회 입법도 서둘러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또 최근 발생한 일부 농가의 우박 피해와 관련, "정부는 농가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경제적 타격이 추석 이후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현행 보험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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