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호남고속철도 궤도공사 담합업체 손배소 제기

입력 2017-09-2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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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호남고속철도 궤도공사 담합업체 손배소 제기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 담합 과징금을 부과한 호남고속철도 궤도공사 5개 업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2015년에도 공정위로부터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들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소송 7건이 진행 중이다.

공단은 앞으로도 입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입찰 담합 등 위법사례에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전날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송정 간 궤도부설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삼표피앤씨, 네비엔, 팬트랙, 궤도공영, 대륙철도 등 5개사에 과징금 233억원을 부과했다.

ye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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