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취약계층 연대보증 채무 감면 절차 간소화

입력 2017-09-2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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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취약계층 연대보증 채무 감면 절차 간소화

기간 기준 배제·5천만원 넘어도 하위 부서가 감면 결정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국민은행은 연대보증 채무로 고통받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채무 감면을 확대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34세 이하 청년실업자, 창업 7년 이내 사업실패자 가운데 연대보증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다.

우선 감면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원리금이 장기간 연체돼 은행이 대출금을 불량 채권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쌓기 시작한 시점(특수채권 편입)으로부터 최소 24개월이 지나야 감면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었으나 취약계층의 연대보증 채무는 24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감면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은행 내부적으로 고객과 접하는 부서의 권한을 확대해 채무자가 빠르게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미회수 원리금 합계가 5천만원을 넘어도 채권감면 신청을 받는 여신관리센터가 원금의 95%까지 감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원리금 합계 5천만원 이내인 경우만 여신관리센터에서 감면을 결정할 수 있었고 5천만원 초과 사안은 여신관리부 감면심사역 등 상위 부서의 심사를 거쳐야 해 절차가 복잡했다.

국민은행 측은 "채무를 상환할 의지가 있음에도 실업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경제력을 상실해 어려움을 겪는 금융소외계층이 채무를 상환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절차와 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더 많은 채무자가 감면 심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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