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중단 규탄 교사들 벌금형·벌금형 선고유예

입력 2017-09-21 11:13   수정 2017-09-2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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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중단 규탄 교사들 벌금형·벌금형 선고유예

공무원직 유지 가능해…검찰, 일부에 징역형 구형해 반발 사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무상급식을 중단한 경남도를 규탄하는 교사선언을 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한 집단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송종선 판사는 21일 국가공무원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영기 전 전교조 경남지부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전교조 소속 교사 7명에게는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송 판사는 "피고인들이 국가공무원법 66조 집단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점은 인정되지만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법을 어긴 것이 아니고 주장했던 내용이 불법적인 것이 아닌 직무와 관련있는 교육정책이었던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송 전 지부장은 2015년 4월 경남도청에서 무상급식 중단을 규탄하는 교사선언을 하고 그 다음달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집회에 참석했다.

나머지 7명은 경남도청 무상급식 중단 규탄 교사선언에 참석했다.

창원지검은 경남도청 공무원이 이들 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자, 수사에 들어가 전원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송 전 지부장에게는 징역 1년, 나머지 8명에게는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 500만원부터 징역 8월∼10월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벌금형 또는 벌금형 선고유예로 이들은 공무원직 유지가 가능해졌다.






seam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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