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준법지원센터, '집행유예 취소' 확정받아
(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성매매알선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다시 성매매업소를 차려 운영하던 6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전과 16범의 이 남성은 성매매알선 재범으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또 풀려났으나, 기존의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면서 실형을 면치 못하게 됐다.
21일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는 지난해 2월 4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3년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6월 의정부지역에서 불법 성매매업소를 다시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적발되기 약 한 달 전 영업을 개시한 그는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지난해 8월 9일자로 의정부교도소에 수용됐다.
그러나 이후 A씨는 항암치료를 해야 한다며 법원에 보석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이듬해인 지난 3월 풀려났다.
이에 따라 현재는 불구속 상태의 신분으로 성매매알선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측은 앞서 A씨가 자신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에게 허위 사실을 보고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데다, 재범까지 저질렀다는 사실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하기로 했다.
A씨는 또 성매매알선과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 범죄 전력이 16차례나 된다고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측은 설명했다.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재범을 저지른 A씨는 새로운 선고 결과에 원래 선고받았던 징역 1년을 더해 실형을 살아야 한다.
다만 집행유예 취소 신청도 일반 사건처럼 대법원까지 가는 3심의 기회가 주어져, A씨도 즉시항고와 재항고를 거듭했다.
지난달 31일에서야 대법원에서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인용이 확정됐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범 우려가 큰 강력사범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다.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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