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원대 대덕문화센터 매각 '입찰 방해' 개발업자 실형

입력 2017-09-21 11:32  

목원대 대덕문화센터 매각 '입찰 방해' 개발업자 실형

법원 "치밀하게 담합…교육재정 마련에 막대한 차질"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목원대 대덕문화센터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담합을 통해 입찰 방해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민소영 부장판사는 21일 입찰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민 부장판사는 A씨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주택개발 및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인 A씨는 2015년 8월 목원대대덕문화센터 매각 입찰에 참여해 470억1천만원을 적어냈다.

A씨는 501억6천500만원을 적어낸 B씨 업체에 이어 2순위 업체가 됐지만, B씨 업체가 매입 의사를 포기하면서 매각협상 대상자가 됐다.

1순위 업체가 매입을 포기하면 다시 매각 과정을 밟는 게 아니라 후순위 업체에 협상 권한이 넘어가는 매각공고 조항 때문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B씨가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포기해 A씨가 더 낮은 가격으로 최종 낙찰을 받게 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보고 A씨와 B씨를 각각 기소했다.


A씨는 2014년부터 지난 1월까지 회사자금 2억9천70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입찰 담합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입찰 방해 고의도 없었다"며 "설령 입찰 담합이 있었다 하더라도 입찰 공고상의 최저 매매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매매계약을 했으므로 입찰의 공정을 방해한 것도 아니어서 입찰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사전에 치밀하게 담합한 뒤 그 계획에 따라 입찰에 참가했다"며 "불공정한 행위로 무리하게 낙찰을 받은 후 계약금 이외에 나머지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목원대 교육재정 마련에 막대한 차질을 빚도록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목원대는 2003년 대덕과학문화센터를 268억원에 매입했다.

하지만 이 건물이 그동안 상업지구로 묶여 있어 교육시설로 활용할 수 없게 되자 매각을 추진해 왔다.

대덕과학문화센터는 1993년 1만4천700㎡의 터에 지하 1층·지상 9층, 건물면적 14만3천400㎡ 규모로 건립됐다.

kjun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