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운영 교육·관리비가 월 1천만원…브로커 구속

입력 2017-09-21 11:40  

도박사이트 운영 교육·관리비가 월 1천만원…브로커 구속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도박사이트 운영 방법을 알려주면서 대포통장과 대포폰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월 1천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브로커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최모(35) 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 김모(34·구속) 씨에게 회원관리 방법을 알려주고 대포통장 등을 제공한 대가로 월 1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최 씨는 2014년 7월부터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김 씨에게 도움을 줬고 김 씨는 덕분에 7억5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최 씨는 또 올해 8월 이모(29·구속) 씨에게 도박사이트를 빌려주면서 운영 방법을 교육하고 대포통장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월 1만원을 받기로 한 뒤 선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도박사이트 개설을 준비하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도박사이트를 개발하고 브로커 최 씨에게 대포통장 등을 공급하는 총괄 책임자를 추적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또 2015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2개를 개설해 회원 1만5천여 명을 모집, 1천억원대의 도박판을 벌이도록 하고 수수료로 50억원가량을 챙긴 혐의로 백모(48)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백 씨는 이렇게 벌어들인 검은돈으로 명품시계와 고급 승용차를 사는 등 호화 생활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youngky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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