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권 강화가 독소조항?" 세종시 향한 견제 심하다(종합)

입력 2017-09-21 14:11  

"자치권 강화가 독소조항?" 세종시 향한 견제 심하다(종합)

행복청·세종시 협의 사항, 충북도 국회의원 반대로 '도루묵'

'행안부 세종시 이전' 등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28일 본회의 상정

(세종=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국토 균형발전의 상징 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향한 주변 지역 견제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정 주요 과제이기도 한 자치권 강화를 목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한 사안을 독소조항으로 규정하는 등 '해도 너무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1일 세종시와 이해찬 의원실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행정안전부를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으로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그간 법적 근거가 없어 미이전 부처로 남아 있던 행안부가 세종시로 옮겨 올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갖고 있던 일부 자치사무를 세종시로 이관하는 안도 실렸다.

앞서 행복청과 세종시는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택건축·도시관리 등 8개 사무는 시가 수행하는 한편 도시계획 관련한 6개 사무는 현행대로 행복청이 맡는 것으로 협의했다.

세종시장에게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계획 변경 제안권을 주는 조항도 실렸다.

기존 개정안에서 원형지 공급대상에 법인·단체를 추가하는 항목은 제외됐다. 대학교와 기업 유치를 강화하기 위한 방책으로 꼽혔으나, 민간 기업에 대한 특혜 우려가 더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위원회(행복도시추진위)에 세종시장을 포함하는 조항도 삭제됐다.

행복도시추진위는 민·관 합동으로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 방향을 설정하는 기구다.

현재 위원으로 세종시장이 빠진 상태여서, 시장을 행복도시추진위에 새로 넣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들어가 있었다.

그러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 등이 이 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주변 지역 빨대 효과 등 충청권 공조 와해와 충북 발전을 저해할 독소조항"이라는 게 박 의원 등의 주장이다.

해당 조항이 행복도시법 개정안에서 제외되자 박덕흠 의원은 아예 보도자료를 내고 "충북도민 전체와 정치권, 충북도청 공조로 세종시 독주를 막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토교통위 소속은 아니지만, 같은 당 변재일(청주시 청원구) 의원도 "충남·북도와 대전시 자치단체장이 함께 행복도시추진위에 참여해야 한다"는 뜻을 보였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충북도 국회의원 반응이 과하다는 입장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관할 내 직접 당사자인 시장이 행복도시추진위에 참여하는 건 당연하다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세종시 도시계획 권한 자체를 자치단체에서 법적으로 위임해 처리하는 부분이 있어 자치단체장인 세종시장이 건설 과정에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해찬 의원실에서도 유감을 표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완료되면 업무가 (행복청에서) 세종시로 넘어가기 때문에 세종시장이 행복도시추진위에 참여해 도시건설 전반 진행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5년 인구 이동현황을 보면 충북에 2만6천명이 순 유입하는 등 빨대 효과가 부풀려진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회계 예산으로 주변 지자체 지원을 확대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에 대해 "행복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회계 목적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하고서 "(행복도시추진위에 세종시장이 빠진 부분은) 아쉽긴 하지만, 평소 의견 개진 기회가 늘 주어져 왔다. 앞으로도 이를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행복도시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walde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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