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11일부터 '정보보호 전문서비스기업 지정 신청'을 상시 접수한다고 밝혔다. 정보보호 전문서비스기업은 행정·금융·통신 등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 및 평가하고 보호 대책을 세우는 기업으로, 그간 과기정통부가 공고한 기간에만 신청을 받아왔다. 앞으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기업 지정을 받고 싶은 기업은 원하는 날에 한국인터넷진흥원 보안성능인증팀(서울 송파구 소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02-405-5292)나 이메일(yoohs@kisa.or.kr)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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