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농촌융복합시설에 음식점이나 숙박시설 설치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융복합시설제도 시행을 위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농촌융복합산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21일 밝혔다.
농촌융복합시설은 농촌에서 생산·가공·직판·외식·체험·숙박 등 다양한 사업을 융복합해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이다.
농촌융복합시설제도는 융복합시설 설치를 위해 입지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농촌 지역이 그동안 입지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사업 다각화에 어려움이 많다는 현장의 의견을 수용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 제도를 도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6차산업 인증 사업자가 다양한 사업을 융복합할 경우, 음식점과 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던 '생산관리지역'에도 휴게음식점, 음식점, 제과점, 박물관, 미술관, 체험관,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등을 세울 수 있게 됐다.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계획과 다른 사업을 운영하거나 규모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구체적 처벌 기준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표준 조례안을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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