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료장비 4대 중 1대는 제조일도 모르는 노후장비"

입력 2017-09-21 14:26  

김상훈 "의료장비 4대 중 1대는 제조일도 모르는 노후장비"

CT 등 특수장비 40%는 10년 이상 제품…"사용연수 따라 차등수가 적용해야"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의료장비 4대 중 1대는 제조일도 확인되지 않는 노후기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병원 등이 보유한 의료장비는 83만2천63대로 이중 제조시기나 사용기간을 알 수 없는 장비가 20만7천585대(24.9%)에 달했다.

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용기간 5년 미만 장비는 25.4%(21만1천599대)였고, 5∼10년은 23.4%(19만4천810대), 10∼20년은 24.1%(20만164대)였다. 사용연수가 20년 이상인 장비도 2.2%(1만7천905대)를 차지했다.

특히 고가의 특수의료장비인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 Mammo(유방촬영장치)의 노후도가 심했다.

특수장비 6천452대 중 10년 이상 사용하거나 제조시기를 알 수 없는 노후장비는 40%(2천587대)에 달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특수의료장비의 노후 정도나 검사품질과 관계없이 똑같은 수가를 지급하고 있어 의료기관이 새 장비 대신 중고를 사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 특수장비 가운데 중고로 들여온 장비는 2천32대로 31.5%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국내에서는 의료장비 내구연한을 따로 정하지 않고, 보건의료당국도 장비 대수 정도만 파악하고 있어 관리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프랑스가 사용한 지 7년 이상된 장비로 촬영 시 CT와 MRI 수가를 각각 28.6%, 13.7% 감액하고, 호주가 10년 이상 장비에 대해 수가 40%를 깎는 것과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노후장비는 진단·치료 정확도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고 중복 검사에 따른 의료비 부담 가중, 건강보험 재정 악화 문제도 야기한다"며 "노후장비 자동 퇴출 기준을 마련하고, 사용기간·촬영횟수·장비성능·설치지역별로 차등수가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withwi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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